25일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 부문과 등록관리서비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현행 수수료 체계 대비 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 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합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를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합니다.
결제서비스 부문은 현행 증권회사 수수료율 대비 13.8%를 인하합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합니다. 또, 징수대상을 축소해 2012년 이후 중단했던 징수를 재개합니다.
시행일은 오는 9월16일부터입니다. 다만,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는 설명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회사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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