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곳에 대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 관련 총 2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탁원과 증권사 9곳의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것에 대해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습니다.
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은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오류 사태로 개인 투자자와 분쟁을 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당 오류 여부를 검사했고 그 결과 지난 달 30일 예탁원과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주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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