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과 소상공인들은 법범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는데, 이달 말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곳곳에서 '처벌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만 숙박음식업 등 영세업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3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올해는 더 많은 영세 사업주들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도 낮게 정하자고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홍래 이노비즈협회 회장 - 지난 18일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
하지만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항의해 회의장을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오세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단은 참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후에 사용자위원들이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업종과 규모 (차등화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을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 동결안'에 중지가 모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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