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보험사들에게 적용될 새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 K-ICS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ICS의 시행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추진하되, 10~20년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초안을 개량하면서 K-ICS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조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다소 낮췄습니다.
K-ICS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려면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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