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투자사기나 편법개발 등을 신고하는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지난 5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인한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새로운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임의 분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이에 더해 이번엔 투자사기 대응, 편법개발 방지, 부실시공 방지 등 새로운 대응방안을 꺼내들었다.
먼저 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투자사기 대응에 나선다.
특히 경찰청과 공조해 7월부터 허가자-업체 간의 유착 사례 등을 수집해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보급사업에 10년간 참여를 제한(현행 5년)하는 안도 새로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식물관련시설 등 건축물은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편법개발 방지안을 내놨다.
또 에너지공단 주도로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감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비용 과다 계상, 시공규정 위반 등 부실시공 점검을 위해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끝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계약보증금 등을 담은 태양광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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