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면서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건의 이르는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 서류를 제출할 때 이달 8일 열린 청문 절차의 내용을 다룬 속기록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을 보내면서 청문 속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학교 측 진술 요지 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속기록을 특정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속기록 등을 추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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