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천950원어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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