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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근로방식·시간 자율 합의

입력 2019-07-31 17:01  



앞으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도 재량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과 함께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한다.

연구개발(R&D)나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출판, 디자인 등 총 14개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재량성을 보장한다는 요건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통상적인 업무지시는 업무 내용,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한 지시로 구체화되며,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수단과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 내용과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업무 내용이나 목표, 기한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지시, 일정 정도의 진행경과 확인, 업무 결과물에 대한 평가, 사업장의 질서나 보안유지 등을 위한 지시는 가능하다.

다만 업무 성질에 비춰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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