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흉물' 정비 조례 만든다…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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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해 1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며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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