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속도 더뎌…촉진법 절실"

입력 2019-08-07 13:00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이 뚜렷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인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7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드론과 모듈러, AI와 BIM(빌딩정보모델링), 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중이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요인과 제도 한계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하지만, 드론의 경우 무인 소형 비행장치와 카메라,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신기술이나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다른 법과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에는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과 스마트건설 위원회와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도 담겼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①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②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③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전통적인 설계 및 생산체계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매우 많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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