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한진칼 측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한진칼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KCGI측은 소제기청구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회사에 이자비용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한진칼은 해당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 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
현행 상법대로라면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설 경우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CGI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 165억원으로 2018년 12월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하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이 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며"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과정에서 한진칼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차입금 중 1,050억원을 불과 2개월 만에 중도상환 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KCGI는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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