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비적적정 의견이 깐깐해진 감사 등으로 인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상장사 적정 의견 비율이 98.1%로 전기 대비 0.4% 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23개 회계법인이 43개 상장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8개사, 의견 거절 35개사로 비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개사(34.4%) 증가한 수치다.
감사계약 유형 별로 보면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이 89.2%로,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 99.1% 보다 낮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정 의견 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 기업의 증가 및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시장 별로는 코스피가 99.2%, 코스닥이 97.6%, 코넥스가 96%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또 감사대상 기업 기준 4대 회계법인의 감사 비율은 42.7%로 전년의 44.7%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최상 금감원 국장은 "기업은 변화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 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 간 소통을 유도하고 논의 과정을 가능한 빨리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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