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으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대학 공급은 충분하나 수요가 부실해 잇따른 재정적 위기에 당면하게 된 것. 특히 2013년까지 전국에는 70여 곳의 대학들이 설립됐고 약 20여 년 동안 총 100곳의 대학이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다른 쪽 이야기를 대입해보면 대학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파산에 대한 공포가 대학가를 휩쓸게 된 가운데 교육부는 올 8월 사립대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전부 귀속하는 것이 아닌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주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을 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이 파산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힘들기도 한 결정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파산 신청을 하는 데에는 법인 파산이 비단 한 기업의 종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이용운변호사(법무법인 민)는 "한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의도치 않은 적자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적자에 해당 기업이 얼마나 흔들리는 가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위한 자료를 마려하는 것과 소명하는 것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신청의 절차와 조건의 까다로움을 지적했다.
법률 조력은 파산 신청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한 파산절차 이행에는 파산 신청 이전 전반적인 분석,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채권 정리 및 변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포함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파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경험이 많고 실효성 있는 조력을 가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파산에 있어 중요한 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리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에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익의 극대화가 있어야 무탈한 파산절차 종결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기업의 성향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재정의 흐름 또한 읽을 줄 알아야 하고 판례와 법리의 최신 정보를 재빠르게 확보하는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파산 신청 후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복합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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