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심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9-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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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공직을 요구했다"며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최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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