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감금 등)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6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20대 여자친구 B씨를 못 나가게 가둬놓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까스로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한편, 상담과 법률 지원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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