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

입력 2019-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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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늘리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10~40% 줄이는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인증취소, 형사고발 조처할 예정으로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가 79억원, 포르쉐가 4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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