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10~40% 줄이는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인증취소, 형사고발 조처할 예정으로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가 79억원, 포르쉐가 4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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