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백색국가 제외 28일부터 시행..."군용 우려 물자 개별 허가"

입력 2019-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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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즉, `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오늘(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밝혔고,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과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석 달 가량 걸릴 수 있는 개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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