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4곳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중 나머지 6곳 역시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하는 만큼,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다른 소송의 집행정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 외에도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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