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7일 오후 3시 50분 현재 27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언론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문제 제기는 검찰이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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