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상장이라는데…손실제한 '눈길끄네'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9-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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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불안한 증시 상황에 IPO 기업들이 낮은 공모가를 받아들며 헐값 상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과 스팩 등 일부 종목에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신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기대에 못 미친 공모가를 받아든 라닉스와 올리패스.

    자동차 통신 솔루션 기업 라닉스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하단에 못 미친 6천원에 공모가가 결정됐고, 바이오신약 연구 업체 올리패스 역시 공모가가 2만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불안한 증시 상황과 잇단 바이오 악재가 맞물리며 코스닥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들은 이후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선 상반된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라닉스는 일반청약 경쟁률이 770.9 대 1에 이르렀고, 올리패스는 4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지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성장성 특례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풋백옵션, 즉 환매청구권이 주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투자자는 라닉스와 올리패스처럼 증권사의 추천으로 증시에 입성한 성장성 특례상장 공모주에 투자를 하면 상장 후 6개월 동안 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물량을 되사줘야 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동일한 IPO건이라 하더라도 하방 위험에 대한 통제장치가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보니깐 일반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증권사가 개인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입장에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손실에 대해선 당연한 책임"이라며 "성장성이 높고,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려 스팩기업 일반 청약 경쟁률도 이베스트이안 1호가 1,431 대 1에 달하는 등 스팩에도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스팩기업의 주가가 상장 후 공모가를 웃돌고, 스팩기업은 상장 후 3년간 합병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에 더해 연 1%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의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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