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N 기업의 민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상황과 관계없이 무작정 시도할 경우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에는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주식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격 평가와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기업의 제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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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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