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WTO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입장까지 듣겠다는 것이 한국 측 전략이다.
오늘 내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제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WTO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함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 중이라고 유 본부장은 밝혔다.
정부는 만일 WTO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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