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이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약속 이행과 진전을 바라며, 양국 농업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신화통신에 밝혔다.
AP통신은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전하며, 내달 예정인 미중 무역협상에 앞서 선의의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최근 양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우호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틀 전인 지난 11일 농약, 윤활유 등 16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추가관세(25%) 면제 조치를 발표했고, 전날에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구매 재개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의 유화적 조치에 화답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시기를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미국산 일부 제품에 추가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자 "큰 조치"(big move)라며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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