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휴일. 하지만 명절의 의미가 퇴색된 지도 오래다. 명절 전후 유독 찬바람이 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명절 증후군은 이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명절 부작용이 `이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평소 다른 생활을 하던 가족,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치관 충돌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제로 명절 이후 신혼은 물론 오랜 기간 명절 증후군에 고충을 토로한 중년 부부까지 이혼을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곤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명절이 있는 달의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일방에게 치우친 부당한 일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부 갈등은 물론 장서갈등, 부부 갈등, 형제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것. 물론 명절에 일어난 일 자체만으로 이혼이 결정되지는 않을 터.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앙금이 명절을 계기로 드러난 것일 것.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일방의 불합리한 노동력 제공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관련해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명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이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며 "보통 이런 경우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판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이어 "재판상 이혼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과정이 쉽지 않아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판상 이혼 유책 사유 확인 후 입증해야 … 경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변론이 좌우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부부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다. 우선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은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판이혼 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재판상 이혼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문건희 의정부변호사는 "특히 명절 증후군과 관련해 일방의 재판상 이혼에 대한 주장이 있으려면 세 번째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하고,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사유의 정도에 부합하는지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때는 양측의 혼인 계속 의사, 혼인 파탄 정도 및 그 원인에 대한 유책 당사자의 책임, 자녀 유무와 혼인 기간, 나이, 이혼 후 생활 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보다 상대방이 더 합당한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더 나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상대가 조치를 취해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전 우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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