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 드라마에서 일방에게 유류분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상속, 유류분, 기여분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다.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이다. 그렇다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확히 알아 둬야 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 분쟁은 드라마 속 일, 막대한 유산을 가진 경우에만 문제 되는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휘말려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 같은 일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공동 상속인 간 입장 차이가 크거나, 고인이 생전 일방에게만 많은 상속 재산을 증여한 경우엔 상속 소송이 오랜 기간 상속재산 분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는 상황에 적합한 상속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을 진행하며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해 묻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하지만 상속 포기 각서 자체가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상속포기각서는 재산 상속에 대해 자신의 의무,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빚 역시 물려받지 않으며,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 순위 상속인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이 상속포기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개인 간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법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몫의 상속 재산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등으로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 즉,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몇 가지 확인해 둘 게 있다. 유류분 제도에 따른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혹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둔 것이 있는 지, 유효한 서류인지, 상속순위와 비율,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둬야 하는 것.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