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부주의' 발급 긴급여권 수수료 5만3천원으로 인상 추진

입력 2019-09-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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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천560건, 2018년 1만8천551건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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