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과 조세편의주의의 합작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체계가 자본시장 과세체계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환류되고 이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이 활성화되면 법인세도 많아질거고 근로가 많아지면 근로세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기획재정부가 논리적 방향성에는 공감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더 확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의 발제가 있은 이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으로 김용민 연세대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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