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모든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원칙`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수행하도록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한다.
또 1년 단위의 작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로 늘린다.
논문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 책임성을 확보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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