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때 매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헛걸음만 하게 만드는 이른바 '허위매물'도 자주 확인됩니다.
과연 허위매물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전효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커뮤니티.
'직방'을 검색하자 허위매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댓글에서도 "허위매물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이곳은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자율규제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홈페이지입니다.
KISO는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정보에 대한 허위매물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만 23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KISO의 규제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바일 부동산 1위 업체인 직방이 합동규제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
"(직방 측에)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거든요. 가입을 권유드리고 했었는데 헛걸음 보상제도 그렇고 (직방의 허위매물) 자체 정책이 있고 KISO 정책을 따르면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여러 이유로 (아직 가입을 안하는)…"
허위매물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직방은 왜 KISO의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분담금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KISO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의심되면 직접 단속반을 꾸려 이를 확인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허위매물 숫자에 따라 분담금이 책정돼 등록 매물이 많을수록 분담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직방 측은 "이미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등 자체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담금 문제 때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KISO는 "직방의 자체 단속보다는 KISO의 단속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KISO 참여업체에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확인 등 사전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허위매물 의심물건, 소비자 신고에 따른 단속도 진행돼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단속이 이뤄집니다.
반면 직방의 단속은 소비자의 헛걸음 신고에 주로 의존하는데다,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에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직방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1,600억 원, 등록 공인중개사는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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