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짜리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5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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