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가 자사 QLED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반격에 나섰다.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QLED TV`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LG전자는 곧장 삼성에 "논점을 흐리지 말라"며 "해외의 사례는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후 해외 주요 국가의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자발광의 진짜 QLED가 아니라 기존 LCD에 퀀텀닷 시트만 붙인 LCD TV라고 주장해 왔다.
19일에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같은 논쟁이 있었지만 각국 광고심의기관이 모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호주의 광고심의기구(ACB), 영국의 광고표준기구(ASA), 미국의 전미광고국(NAD)의 사례를 들었다.
LG전자는 곧장 반박문을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타사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해당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광고에 대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LED에 대한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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