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의 FTA가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이로써 한국은 북미와 중미, 남미에 이르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의 협정이 우선 발효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에 통보하는 대로 협정이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미 지역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이 수출 확대할 만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또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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