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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령 개정 10월 마무리…지역·시기는 신중

입력 2019-09-30 17:45   수정 2019-09-30 17:44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10월)이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달(10월) 하순경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강남 4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과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 수도권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지역과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에 대해선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정치권에서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오르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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