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청와대에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의 보완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경제 4단체장간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감내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도 유예를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달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 시행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현장은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3백만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한도액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한도는 5천만원으로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규모가 커진 부분을 감안해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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