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50~299인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보완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정적 조치보다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것(법률 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사항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될 것인가에 따라서 나머지(행정적 조치 내용)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행정적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적 보완조치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0곳 기업에 대해서 일대일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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