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각각 의결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선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기간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다.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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