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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유죄…"징역 1년 선고"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30 11:17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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