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재무건정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앞서 상반기에도 30개 상조업체를 직권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엔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런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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