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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행 2개월…상장사 실물증권 '미반납 0.6%'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1-18 09:42   수정 2019-11-18 09:42



전자증권 제도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상장사가 실물증권을 반납되지 않은 비율은 0.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자료를 통해 상장주식 실물증권 9,900만주가 반납돼 전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반납 비율은 0.59%다.
비상장주식은 7,700만주가 참여했고 미반납 비율은 10.37%를 기록 중이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표 이후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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