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오늘)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3천톤 중 현재 60.3%인 72만6천톤의 처리를 끝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환경부가 지난 4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처리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가 지연 사유로 추경지연, 지자체의 소극행정,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할하지 못한 점 등을 등을 꼽았다.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이 8월에 확정되면서 소각용량이 원래 계획보다 27만톤 줄어든 데다, 일부 지자체 담당자의 대규모 행정대집행 경험 부족으로 행정철차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불법폐기물을 공공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원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환경부의 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의성 쓰레기산과 불법 쓰레기 수출 등 폐기물 문제가 불거진 뒤 "연내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환경부는 지난 4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받아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 총 495억5천억원에 달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