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측은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이 216단지(2.16%), `부적정의견`이 8단지(0.08%), `의견거절`이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는 2019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9.4.23. 공포)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회계감사보고서 법정기한내 등록을 독려함으로서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가 최소화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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