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가입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집하고 집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해서 질병발생 확률 등이 감소한 경우에만 보험편익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보험 가입 단계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기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건강관리 노력이 보험금 지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통계 수집과 집적 기간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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