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의약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미 수입을 하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외제조소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일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제조소를 통해 수입의약품을 관리해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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