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는 날이다.
앞서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며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유무죄 심리를 위해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양형에 무게를 둔 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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