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지난달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관련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정무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데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도 한몫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는 금융위 업무지만 지난달 홍 부총리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금융위 내에서 ‘기재부에 공을 뺏겼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입연령 하향조정(현행 60세=>55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부분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지난 2일부터 개선됐다.
최재성,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주택가격제한 완화` 관련 의원입법안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관련 의원안은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배우자 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 부분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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