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계도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주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제도가 확대되는데, 이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관련 법, 즉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만약에 국회에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입법이 안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계도 기간의 확대입니다.
300인 미만 모든 기업에게 1년, 그리고 규모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추가로 계도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자연재해와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사유'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와 산업에 직결된 노동 관련 법안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노동시장 관련 법안 등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많은 부분들이 민생과 직결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말로는 노동 존중을 내세우지만 되레 후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강행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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