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배당은 기업 재무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 하나로서 기업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 시 이중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과 사업확대에 따른 투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순이익을 나누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주식이동 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배당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적정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져 재무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 지출, 이익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식 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가족기업 형태를 보이므로 배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고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은 주로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총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총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을 하려면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것은 법인 정관과 규정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시기, 절차,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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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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