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산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르노삼성차는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변수가 생겼다.
부산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쟁의행위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사측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를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카드로 사측은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내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향후 노사 협상의 진행에도 적지않은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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