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행정소송 제기..."쟁의조정 중노위서 다뤄야"

신용훈 기자

입력 2019-12-09 21:01   수정 2019-1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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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쟁의행위조정 절차를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산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르노삼성차는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변수가 생겼다.
부산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쟁의행위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사측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를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카드로 사측은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내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향후 노사 협상의 진행에도 적지않은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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