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잡고 세금혜택까지…연금으로 ETF 굴려볼까

입력 2019-12-11 14:49   수정 2019-12-11 13:23



    <앵커> 최근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으로 ETF 투자할 때 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유주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예적금이나 일반 펀드 등에 주로 투자하던 연금계좌로 ETF를 굴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연금에서도 ETF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의 연금운용 성과가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연금(IRP)와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초 이후 평균 4~6%, 최근 1년간은 3~4% 수익을 내고 있는데,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기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두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는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인터뷰]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

    "DC형과 IRP가 주로 예적금에 투자되다 보니 수익률 개선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ETF를 매매한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며, 회전율이 높을 수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통한 ETF 거래 역시 일반 ETF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모펀드 대비 매매가 간편하고, 각 국 증시, 섹터, 부동산과 리츠,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700만원까지는 최대 16.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일반 연금저축, 개인연금(IRP)과 동일합니다.

    최종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없이 연금소득세(3.3%~5.5%, 연금수령시)만 내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진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환율과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투자가 제한됩니다.

    또 연금 계좌를 통해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건 좋지만 노후자산인 만큼 과도하게 공격적인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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