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자격박탈·세금혜택 환수

입력 2019-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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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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